이번 자동식품판매기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무신고 영업 108대를 비롯 영업자 성명 및 연락번호 등 미표시, 청결상태 불량 등 총 442대로 나타났다.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는 자판기 내부(재료혼합기, 급수통, 급수호스 등)를 1일 1회이상 세척·소독하여 청결히 하여야 하고, 매일 위생상태 및 고장여부를 점검하여 점검표에 기록하여 보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야 하는 등 위생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소비자들은 식품자동판매기를 이용할 때 반드시 자동판매기 전면에 부착된 점검표의 영업신고번호, 연락 전화번호, 내부 청결상태 등을 확인하고, 이러한 표시가 없거나 불결한 자판기는 국번없이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