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A 감기약 뿐만 아니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 중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의약품이 다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위 소속인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올 6월까지 식약청에 보고된 의약품 부작용 사례는 모두 321건으로 이중에는 부작용이 우려돼 이미 허가 사항에 반영된 226건 이외에 허가 때 반영되지 않는 부작용 사례로 식약청이 관찰중인 것도 95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부작용보고 54건 중 19건이 관찰중으로 2년이 넘었지만 이에 대한 사후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명옥 의원은 식약청이 관찰중인 95건의 의약품 부작용 사례에는 이번에 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진 PPA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을 복용후 뇌출혈로 인해 반신이 마비된 부작용 사례는 물론 2002년 뇌경색의 부작용을 일으킨 H사의 D캅셉(피부과 치료제)은 부정맥 현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2004년 부작용 사례가 보고된 B사의 A주사제는 급성협심증을 일으켜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의약품 부작용 사례 중 발기부전 치료제 관련 부작용 건수는 모두 182건으로 전체 부작용 사례의 56.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한 사람이 모두 3명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1명은 이미 허가 반영 사항으로 이는 발기부전 치료제를 사용하며 죽을 수도 있다는 결론이라며 발기부전 치료제가 특별감시 대상이고 해당 제약사가 성실히 신고한 결과라고는 하지만 부작용 사례가 너무 많은 것은 문제고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은 충격이라며 발기부전 치료제 부작용 사례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명옥 의원은 발기부전 치료제는 전문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의사 처방 없이 불법유통된 것을 투약하거나 환자들이 과다하게 투여해서 발생한 것이 대부분으로 생각된다며 우리나라 남성들의 발기부전 치료제 복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02년의 경우 발기부전 치료제의 부작용 사례가 한번도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라며 식약청의 부작용 모니터링 시스템에 심각한 구멍이 나 있다고 꼬집었다.

안명옥 의원에 따르면 의약품 부작용 보고와 관련 미국이 연간 20만∼25만건, 일본이 1만5천∼2만건, EU가 2만∼3만건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고작 2002년 54건, 2003년 165건, 2004년6월 상반기 현재 92건에 불과했다.

안 의원은 의약품의 유익성과 위험성을 계속 추적 관리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활성화하고 의약품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수집하고 이를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약품 부작용 보고와 관련 병의원, 약국 및 식약청간의 의약품 부작용 정보교환체계를 구축은 물론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수집된 부작용을 과학적으로 분석·평가 할 수 있는 전문기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식약청과 복지부, 제약회사 등은 부작용 피해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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