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진 및 서울시 의사회 소속 진료과별 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 등 16명과 심평원 관련 부서장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이날 간담회에서는 심사기준의 합리성 제고와 심사기준 개발의 투명성 확보 등 그간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한 요구사항 등이 논의 초점이었다.
이날 의사회측은 "회원들이 고시나 지침을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 마련,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심사결과의 통보 및 심사기준 제정시 학회 입장을 반영하는 등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대화의 창구를 통하여 지속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그간 운영하던 심사기준 중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 기준개선검토위원회에서 임상근거(Evidence-based)에 의한 전면적 검토를 실시하여 세부사항 고시 중 일부를 복지부에 변경ㆍ건의하고 심사지침도 변경ㆍ개선한데 이어 올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며 지속적으로 심사기준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이의신청 절차의 간소화, 심사결과통보 양식 등의 개선 등 의료계의 업무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팀을 구성하여 개선할 예정이며, 심사기준의 시의성 있는 공개나 합리적인 심사기준의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사기준 설정시 의료계의 참여요구 확대는 31개 분과위원회에서 각 임상학회등 외부 전문가와 협의하여 심사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므로, 업무절차를 이해하고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