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가 공동으로 간호협회의 단독 간호법안 제정 추진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병ㆍ의협은 이 의견서에서 간호법안 발의가 세대적 흐름에 따른 의료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판단되지만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단순히 의료법 개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보다는 각 의료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사항을 의료단체가 함께 검토해 의료단체 공동으로 개정을 추진하면서 윤리규정의 준수 등의 사항을 현행 의료법에 추가하는 것이 현실성 있는 입법방안"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양 단체는 의료법은 의사와 치과의사ㆍ한의사ㆍ간호사ㆍ조산사를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인 점을 상기시키며 "통칭적 의미로 사용하는 의료인이라는 표현이 의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의료법을 의사법이라고 하는 간협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으며 간호법의 상당부문을 의료법에서 차용하면서 현행 의료법이 간호사를 위한 법이 아니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현재 법원 판결이나 복지부의 유권해석에서 인정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개념은 국민건강에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 모두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면서 "의료인인 간호사가 행하는 행위를 현재 통용되는 의료행위의 개념정의에서 찾을 수 없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단독 간호법 제정이 다른 의료인(의료기관)단체 중앙회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며, 우리나라 의료체계에도 큰 변화를 야기시킬 수 있는 사항임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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