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연합이 PPA 함유 약품을 3년 9개월동안 방치한 복지부와 식약청 담당자들의 파면을 요구했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미국에서 지난 2000년 11월 뇌졸중(중풍)을 일으킬 수 있는 약품의 사용금지조치를 내린걸 알면서도 형식적인 조치만 취한 것은 거의 4년이나 한국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린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번 행위는 사망의 위험성이 있는 약품을 고의적으로 판매토록 함으로써 수많은 사람을 사망과 장애인으로 만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연구를 PPA 성분포함 의약품을 일단 금지시켰어야 하는 것으로 이는 제약회사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생명을 포기한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현 상황에서 지금의 식약청을 식품회사와 제약회사의 안전을 위한 정부부서가 아닌 식약청의 간판을 식품회사·제약회사 안전청으로 바꾸어 다는 것을 제안했다.

단체는 정부에 대해 복지부와 식약청의 책임자 전원을 파면하고 국민에게 사과할 것과 PPA 함유약품 금지처분을 미룬 전 복지부장관 김화중 보건복지특보를 즉각 파면을 요구했다.또한 정부는 복지부와 식약청 책임자 및 제약회사들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로 고발조치하고 국민들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PPA 포함제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전국민적 홍보조치의 즉각적인 시행을 주장했다.

단체는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시민단체와의 공동 조사 및 문제해결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 식품의약품 안전체계 전반에 걸친 근본적 혁신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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