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닐프로판올아민(PPA)성분 감기약 판금 및 폐기조치를 놓고 지금 국민들의 원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자초지종은 뒷전이고 식약청이 유해 사실을 알고도 국민들이 관련 감기약을 복용토록 방치 했다는데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런 문제가 아프리카 같은 후진국이 아니라 신약 강국의 기준이기도 한 미FDA가 판금조치를 내린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식약청은 "저용량인 감기약에 대해 별도의 연구결과 없으므로" 라는 미명아래 역학조사를 한답시고 4년이란 세월을 흘러 보냈다.

이 기간 동안 국민들의 건강권은 역학조사라는 2년2개월에 담보잡혀 결국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문제는 식약청으로 볼 때는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 하겠지만 여기에는 분명히 몇가지 모순이 있다.

식약청이 2000년 당시 미FDA의 판금조치가 식욕억제제 등과 같은 고용량에서의 연구결과에 따른 조치라고 판단, 스스로 저용량 사용의 물꼬를 터 주었다는 지적이다.

바로 이 점이 제약사들에게는 저용량 물꼬를 터주고, 합당한 이유를 위해 식약청이 1일 최대 복용량 100mg초과 복합제에 대해서만 사용중지 조치를 했다는 비난을 받는 것이다.물론 낮은 용량이 함유된 감기약에 대해서는 "뇌졸중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추가 표기토록 했다는 이유를 달고 있다.

여기에 일본은 올해 2월말까지 PPA를 슈도에페드린으로 대체해 처방 변경토록 지시했고, 유럽의 경우도 현재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으니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해명했다.

문제의 성분은 비충혈 제거작용이 두드러지고 약한 기관지근 이완작용이 있어 50년 전부터 최근까지 상당수 나라에서 코감기, 진해거담을 위한 감기약으로 사용해 왔다.

따라서 PPA성분의 부작용등의 문제는 어느 나라건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의약적 소견이 전혀 없는 사람도 어느정도 판단이 기능한 것이다.

정상적인 조치였다면 문제의 PPA성분은 고용량이건 저용량이건 똑같은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비근한 예 같지만 라면 우지사건, 환경호르몬, 우유 체세포, 만두파동 등 식품의 경우는 비정하리만큼 단칼에 강력조치를 취했던 식약청이 유독 이번 PPA만 분리적용했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 예로 식약청이 2일 한약재인 천초근(꼭두서니)과 그 제제에 대해 사용제한 조치를 하되 향후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품목의 제조·수입·출하를 잠정중지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식약청은 최근 일본에서 동물실험 결과 식품첨가제(염료)로 주로 사용되는 "서양꼭두서니(Rubia tinctorum Linne) 추출 색소"가 신장 발암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안전성 정보가 입수됨에 따라 연구자료에 대한 자체의 세부검토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 결과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굳이 이런 비교를 하지 않더리도 식약청의 그간 조치는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사태가 벌어지면 또다시 고용량과 저용량으로 분리해 선택적 조치를 취하는 누를 범할 수 밖에 없는 무언의 기준을 남겨준 셈이됐다.

우리는 식약청이 2일 해명자료를 내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고자 했던 점을 이해해 주시고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홍보가 서투름으로써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에 안티를 걸자는 것은 아니다.

연구결과 보고 후 검토기간이 미국예일대는 약 6개월(미FDA)인 반면, 우리나라는 약1개월(식약청)이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투명성의 결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식약청이 2000년 당시 조치에 반발하는 제약사들의 입김에 휘말리지는 않았는지, 소용량과 고용량을 분리 적용하면서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는지, 판금조치를 내린 후 결과에 따른 허용이라는 차선책은 왜 적용할 수 없었는지 그것을 국민들은 궁금해 하는 것이다.

이제 그 진실을 식약청 스스로가 아니면 관련제약사들이 밝혀야 한다. 그래야 이 시점에서 그동안 모르고 PPA성분 감기약에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이해를 바랄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사건이건 터지기만 하면 국민들은 항상 피해자였다. 수혈사건이 안겨준 아픔도 채 가시기 전에 또 터져 나온 PPA감기약 사건에 지금 국민들의 신경은 머리 끝까지 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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