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인 천초근에 대해 제조·수입·출하가 잠정중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약재인 천초근(꼭두서니)과 그 제제에 대하여 사용제한 조치를 하되 향후 3개월(오는 10월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품목의 제조·수입·출하를 잠정중지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최근 일본에서 동물실험 결과 식품첨가제(염료)로 주로 사용되는 "서양꼭두서니(Rubia tinctorum Linne) 추출 색소"가 신장 발암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안전성 정보가 입수됨에 따라 연구자료에 대한 자체의 세부검토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 결과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에서 동물실험한 서양꼭두서니(Rubia tinctorum Linne)와 종은 다르나 그 함유성분이 유사한 동속근연식물인 중국꼭두서니(Rubia cordifolia Linne)가 국내에 수입("03년도 8,468 Kg)되어 한의원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앞으로 국내사용 중국꼭두서니에 대하여 국립독성연구원으로 하여금 만성독성 및 발암성연구 실시결과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사용을 중지토록 했다고 덧붙였다.한편 식약청은 지난 7월 8일 우선 식품에 대하여 꼭두서니색소의 제조 사용 유통을 즉각 잠정 중단조치하고, 보관품등은 수입자로 하여금 자진 회수 및 잠정 판매 금지 조치를 한 바 있다.

일본의 경우에 한약재에 대하여는 별도 사용중지조치등을 취하지 않았지만 국내에서는 국민보건 안전을 위해 한약재에 대해여도 사용중지 조치를 취하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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