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 기구ㆍ용기 등을 수입ㆍ판매할 경우 관할 지방식약청에 수입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수입ㆍ판매한 동 업소에 대하여 고발 및 행정처분등의 조치를 했다.
조사결과 수입한 제품은 대부분 이미 판매한 상황이었으며, 현재고량은 음식용기(폴리카보네이트재질) 174개와 주걱(고무재질) 252개(1백4십7만원상당액) 총 수입량의 7%로 이를 압류했다.
한편, 현재고품을 수거하여 정밀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으로 나타났으며,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하여 자진 회수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