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청은 올 2/4분기동안 의약품제조업소(15곳) 및 판매업소(25곳)등 총 40곳에 대한 약사감시를 실시, 부적합 9곳(제조업소 2, 판매업소 7)를 적발하여 행정처분등을 내렸다.

광주청은 이번 약사감시 결과 품질관리를 실시하지 않고 의약품을 유통시킨 업소와 의약품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약품제조업소 2개소 및 규정된 온도를 유지하지 않고 백신과 같은 생물학적제제를 보관한 판매업소 등 7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은 생물학적제제 판매업소 특별약사감시의 경우 ▷출하증명서 미발행 2개소 ▷온도유지상태 미준수 2개소 ▷수송용기 기재사항 미기재 2개소 ▷저장온도 위반 1개소 등이다.

또 정기약사감시 결과 ▷제조 및 품질관리기록서 미비치 1개소 ▷의약품재평가 자료 미제출 1개소 등이다.

광주청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의약품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등 제조업소의 제조·품질관리 뿐만 아니라 판매업소의 유통·보관 등 관리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집중점검을 통해 국민 보건상의 위해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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