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과 화장품에 안전용기·포장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에 국회에 제출됐다.

대표발의자인 안명옥 한나라당의원은 의약품 또는 가정용 화학제품 등에 의한 중독사고로 5세 미만 영유아들이 병원을 찾고 있는 건수는 연 평균 8,300여건(2000년∼2002년)에 달하고 있으나 이러한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화장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약사법과 화장품법 개정안은 각각 안전용기·포장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어린이의 약물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약품이나 화장품 등의 제조업자나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이나 화장품을 판매할 때에는 안전용기·포장 사용을 의무화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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