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약국의 불법임의조제 및 대체조제에 대해 조사·감시에 들어간다.

대한내과의사회는 최근 경북안동의 관절염 환자에게 의사의 처방 없이 임의 불법조제로 10년간 극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 스테로이드 제제를 장기 투여, 치유불능의 합병증이 발생한 것에 대해 경악과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며 강력 비난했다.

또한 의약분업이 시작된지 이미 4년이 지났어도 의약분업의 근본적인 취지인 항생제와 스테로이드 홀몬제 오남용 방지는커녕 지금 이 시간에도 약국의 불법임의조제는 의약분업 이전과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과의사회는 6개월 전 똑같은 스테로이드를 수많은 관절염 환자들에게 투여하여 많은 환자에게 당뇨병까지 유발시킨 서울 은평구 모약국 약사를 검찰에 고발, 구속시킨 사례도 경험했다고 밝혔다.

이에 내과의사회는 의협과 공조, 불특정으로 수시로 약국의 불법임의조제 및 대체조제를 앞으로 조사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에 대해 의약분업의 근간이 무너진 현 상황에서 정부는 의약분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불필요한 고액의 약국조제료만 낭비하는 현 의약분업 철폐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함께 단속반을 편성, 약국의 불법을 수시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시급히 확립·즉시 시행할 것과 모든 항생제와 스테로이드 제제 등에 대하여 하루빨리 바코드화 하여 유통을 투명하게 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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