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소액의 건강보험료를 장기체납하고 있는 약 18만 가구와 단전·단수·도시가스 공급 중단 가구 및 체납가구 약 14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21,317가구 31,434명을 신규 보호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를 통해 6,942가구 11,255명에 대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이에 해당되지 않지만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계층 14,375가구 20,179명은 경로연금, 차상위의료급여 등의 대상자로 선정·지원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선정된 신규수급자는 5∼6월부터 생계비·주거비·의료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조사는 단전·단수 등으로 그동안 실제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생활의 곤란을 겪고 있었던 저소득 계층 국민을 보호함으로서 복지정책의 사각지대 해소의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복지부는 단전·단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상시적인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전·상수도사업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건강보험소액납부자(월 4,000원 이하) 및 소액장기체납자와 단전·단수·가스공급 중단가구 및 체납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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