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를 통해 6,942가구 11,255명에 대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이에 해당되지 않지만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계층 14,375가구 20,179명은 경로연금, 차상위의료급여 등의 대상자로 선정·지원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선정된 신규수급자는 5∼6월부터 생계비·주거비·의료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조사는 단전·단수 등으로 그동안 실제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생활의 곤란을 겪고 있었던 저소득 계층 국민을 보호함으로서 복지정책의 사각지대 해소의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복지부는 단전·단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상시적인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전·상수도사업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건강보험소액납부자(월 4,000원 이하) 및 소액장기체납자와 단전·단수·가스공급 중단가구 및 체납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