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월부터 민원인들의 고객만족을 위한 전화예약상담(Call-Back) 시스템 및 휴대폰 문자메세지(SMS)를 가동할 예정이다.

고객만족을 위한 민원업무 시스템은 새로운 근로기준법상 1,000명 이상 상시 근무 공공기관으로 주 40시간(주5일제)근무 당연 적용 사업장에 해당됨에 따라 휴일에 제기되는 민원인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된다.

전화예약상담(Call-Back system)은 일과후 또는 공휴일에 민원인이 상담전화를 하였을 경우, 근무자가 부재중 일때 ARS(자동응답전화)에 따라 용건과 전화번호를 남겨 놓으면 다음 근무 개시일에 우선적으로 자동 연결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휴대폰 문자 메세지 서비스(SMS)는 민원인이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신청"을 할 경우 업무 처리 상황(접수, 진행, 처리완료 등)을 3단계로 구분하여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것이다.

심평원은 이번 민원업무 시스템 구축은 날로 증가되고 있는 민원서비스의 욕구증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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