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에 의약품 분류 기준이 전면 개정된다.

복지부는 감사원의 일반의약품 정의규정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의약품분류체계개선방안 연구"용역사업 실시중이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2005년 "약사법" 제2조제13항과 "의약품분류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제2호를 심사기준이 일치되도록 합리적으로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약품분류 재평가 ▷함량이 다른 의약품분류 ▷독·극약 정의 ▷의약품계약제조 판매제도 허가제도 등의 개선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감사원의 의약품 분류 식약청으로의 이관요구와 관련 약무정책중 의약품분류업무는 보건의료 제도와 의·약사, 환자간의 의료이용행태의 영향을 받으며 국민의료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책적 차원에서 계속 관장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약분업이 정착되고 의약품 분류가 어느정도 안정적 단계에 이르렀을 때 관련 업무의 이관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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