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연쇄살인 사건을 보도하면서 일부언론이 불법 마사지사를 "안마사" 또는 "출장안마사"라는 용어를 표기함으로써 법으로 부터 보호받고 있는 안마사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대한안마사협회는 최근 연쇄살인사건 보도와 관련 안마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여성들을 마치 안마사인 것처럼 보도 안마사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각 언론사에 정확한 뉴스를 보도해줄 것을 공식요청하고 나섰다.

협회는 "안마사는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된(의료법 제61조, 보건복지부령 153호 제3조)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라며 "언론의 잘못된 표현으로 말미암아 전국에서 성실히 생업에 종사하던 안마사들이 왜 피해를 당해야 하는지 억울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또 "장기적인 경제불안과 각종 유사 무자격안마행위자들의 업권침탈로 인해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이런 와중에 생각하기도 끔찍한 사건에 까지 건전한 안마사 용어가 무작위로 오르내리는 것은 모두 안마사를 정확히 모르고 보도한 언론의 무지가 빚어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협회 강용봉 총장은 "시각장애인들의 안마사업은 불법 무자격안마행위자들로부터 삶 조차 풍전등화에 놓여 있다"며 "제발 언론이 안마사와 불법마사지사를 구분하는 식견을 가져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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