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규정된 감염성폐기물의 정의 변경과 과학적 검증 없이 분류한 감염성폐기물의 종류 재분류와 관련,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밝혀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12일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협회장 김재정)는 건의서를 통해 "의학적.과학적 근거나 검증절차 없이 외국에서 대부분 일반 의료폐기물로 분류된 생활쓰레기형 폐합성수지류나 소독약이 묻은 탈지면·붕대·거즈와 배설물·분비물이 묻은 일회용 기저귀·생리대 등을 감염성폐기물로 포함시켜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감염성"이란 명칭이 국민들에게 의료 폐기물에 대한 과도한 혐오감을 줄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환경부가 현행 폐기물관리체계상의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폐기물의 명칭정의만 비과학적·혐오적으로 바꾸고 복지부에서 이관된 분류체계를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환경부 본연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현재 병·의원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 전체를 감염성폐기물로 관리·처리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행정규제 강화로 인해 많은 의료기관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감염성폐기물의 정의 변경과 재분류와 관련한 환경부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연구용역, 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 추진방법 및 일정)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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