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공정 검증제도 도입 등 의약품의 품질 균질성 제고를 위한 GMP 관리제도가 전면 개선된다.

식품의약품안정청은 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식약청은 우수의약품 제조․유통기반 확립의 일환으로 제조공정 검증제도 도입 등 의약품의 품질 균질성 제고를 위한 GMP 관리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어린이용 의약품 안전용기․포장 사용품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포장형태를 덕용포장에서 소포장으로 개선, 재고부담 완화 및 유통상의 품질유지를 도모하는 동시에 원료의약품 신고대상지정도 확대한다.

식약청은 제조업소의 재심사 조직 구축 유도 및 재심사결과 등을 통해 제약업소의 재심사 관리기능을 강화하고 항생물질제제 등 9개 약효군 4,184품목에 대한 재평가도 실시한다.

이와함께 최근 3년 이내에 약사법 위반업소의 제조 및 품질관리 실태를 중점관리하고 제조업소의 자율적인 제조․품질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자율점검제의 내실화도 추진한다.

이외에 지방청별 광고매체 지정 책임제가 실시되며 포장 및 제품설명서 등의 표시기재사항 누락여부 등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