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의원은 2일 “한의원. 한방병원과 함께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도 한방요양기관으로 인정해달라는 내용의을 담은"한약제제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청원서를 지난달 28일 국회 제출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한의사가 개설한 한방요양기관에만 한약제제 건강보험급여 및 한약제제의 투약, 조제수가를 인정한다면 공정해야 할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있어 형평성을 상실하고 특정요양기관에만 부당하게 급여를 지원하는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또 "한방의약분업이 시행되지 않은 한방의 경우 의료법에 한의사의 처방전 발급의무가 명시되지 않아 한약사는 처방전을 단 한 장도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고시에 다르면 한양요양기관을 국립병원 한방진료부, 한방병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한방과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약사가 개설한 한약국에서는 보험급여 혜택을 받는 한약제제을 비급여로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