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 6년제 합의문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약사회나 한의사회 회원들의 여진이 가시지 않고 있다.

이미 보건복지부는 25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서에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요청서 ▲약대 6년제의 당위성 ▲약사회와 한의협의 합의문을 첨부해 발송했다.

그럼에도 양단체 모두 합의문 서명에 대한 회장의 독단적 결정을 문제삼고 있는가 하면, 일부 회원들은 얻을 것 얻었다는 입장이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양 단체 회원들의 상당수는 훗날의 실익을 세세하게 따져보고 있는 것.

즉 이번 합의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는지. 또 향후 실익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해석과 분석이 자자하다.

약사회의 경우 한의계에 비해 다소 느슨한 분위기지만 일부 회원들의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태다.

특히 24일 한 개국약사가 모 지부 약사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이 회원들에게 회자되면서 또다른 미동이 일고 있다.

이 약사는 "한의협 한방분업 수용의사피력-약계에 비수로 돌아오다"는 글에서 "약사회장이 약대6년제를 관철시킨 대가로 한의협에 장기목표에 결과적으로 동의해준 셈이됐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번 합의는 가까운 장래에 약계에 부메랑이 되어 손실을 부르는 화가 될 것"이라면서 "약계는 장기적으로 한방관련 제품의 유통이나 조제에서 배제돼 나갈 것이며 영역의 축소에 따른 경영위기에 직면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약대6년제라는 거창한 타이틀은 쟁취했지만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기까지는 길고도 힘든상황을 거칠 것임에 틀림없다"며 "양한방 분리의 토대를 마련해줄 약사법 개정에 동의해준 행위는 두고두고 우리의 발목을 잡을게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의계도 술렁이기는 마찬가지다. 전체회원의 1/4을 점유하고 있는 서울시한의사회가 안 회장의 독단적 합의에 문제가 있다며 집행부 퇴진까지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한의사 전용 KOMA통신에서도 합의문에 대한 찬반양론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한의계 일부에서는 이번 합의를 회장독단이긴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을 얻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것은 약사회 원회장이 "약대6년제를 시행하면서 통합약사를 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것은 지금까지 한의계가 초지일관 주장해 왔던 한약, 양약 분리라는 대명제를 해결했다는 것이다.

안회장 역시도 "이번 합의문은 누가 실리를 가졌느냐를 따지기에 앞서 한약과 양약의 분리에 분명히 초점이 맞춰졌고, 정부도 이를 수용했다"면서 자신을 믿고 향후 합의문 내용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을 지켜봐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약사회 및 한의사회가 이런 논쟁을 겪고 있는 와중에서 의사협회가 약대6년제 반대 강경투쟁을 선언하고 나서 일단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약대6년제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확고한 신념으로 밀어부치고 있어 큰 소요가 없는 경우 현실화 될 가능성 높다.

양 단체 회장의 독단적 합의가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는 교육부의 처리결과를 두고볼 일이나 현재로서는 양쪽 모두 큰 손해는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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