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안재규 회장과 대한약사회 원희목 회장간에 합의한 약대6년제 시행과 관련, 양단체가 약속한 "약사법개정 조속 추진"이 빠르게 이행되고 있다.

한의협 안회장과 약사회 원회장은 24일 만나 두 단체간에 쟁점이됐던 약사법 제3조 2항의 개정방향에 대한 가닥을 잡고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에 이를 제출, 장관의 결재를 받아냈다.

이날 두 단체장이 합의한 사항은 합의문이 마련되기 이전까지 대약이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고 버텨왔던 쟁점부분이어서 향후 일정도 무난하게 가지 않겠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현행 약사법 제3조 제2항 ②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약사의 면허는 대학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서 학사학위를 교육인적자원부에 등록하고 한약사 국가고시에 합격한 자에게 부여한다"로 돼있다.

그러나 오늘 두 단체장이 합의해 김 장관의 결재를 받은 개정안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약사의 면허는 대학에서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로...<중략>....한약사 국가고시 응시범위를 "한약학과 졸업자"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로써 그동안 한-약 합의문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던 한의계의 의혹이 말끔히 풀리는 일차적 계기는 마련한 셈이다.

두 단체장은 또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명시한 "대학"에 대해선 1996년 5월 16일 정부가 발표한 한약관련 종합대책(약대 한약학과)을 존중하여 유지키로 했다.

또한 두 단체장은 약대6년제는 고등교육법 시행령개정까지 두 단체가 서로 최선을 다해 협조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완수하기로 했다.

두 단체장이 이처럼 합의문에 서명하고 공동기자회견을 가진지 이틀만에 보다 진전된 약사법 개정안에 합의를 봄으로써 복지부는 합의문을 바탕으로한 의견서를 25일경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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