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는 21일 저녁 긴급 전국이사회 및 비상대책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한-약간 체결된 "한의협이 약대6년제 시행에 동의하고, 대신 한약학과 졸업자만이 한약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을 연내에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을 추인 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당초 23일로 예정됐던 전국한의사들의 비상총회(종묘공원)는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예정시간보다 1시간 늦은 오후 8시에 시작된 이날 회의는 회의록 낭독을 유인물로 대체하고 곧바로 의안을 상정(제7회 중앙위원회 회의결과, 현안대책)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앞서 안재규 회장은 오전에 원희목 대약회장과 복지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가진 직후부터 오후 6시까지 강윤구 차관과의 면담을 통해 얻어낸 내용을 비 공개로 회의참석자들에게만 회람시키는 것으로 대신했다.

약대6년제 시행과 약사법개정과 관련, 복지부가 한의협의 질의에 회신한 내용은 △약사법개정을 포함한 향후 일정을 협의할 한-약간의 협의기구를 6월30일까지 구성하고 △한약학과 졸업자만이 한약을 취급할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단 한-약 두 단체가 협의하는 경우 그에 따라 약사법 제3조 2항을 개정할 수 있다는 단서들 둔 것으로 알려짐)한다는 내용으로 전해졌다.

연석회의는 이날 회의에서 일선한의사들의 강한 반발을 우려, △중요현안은 회장단회의 또는 전국이사회 등 의결기관의 심의를 거쳐 결의토록 하고 △21일 오전 열렸던 중앙이사회의 4개항의 결의문을 추인 △회장 독자적으로 결정한 합의문을 인정하되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경우 (복지부와 대약의 불성실로 인한) 에는 한의계 요구사항 관철을 위한 행동에 착수하는 것 등의 3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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