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부정불량식품사범 특별단속에 본격 돌입했다.

대검찰청은 21일 서초동 청사 중회의실에서 전국 지검 특수.형사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부정식품사범 특별단속 전담 부장검사회의´를 열고 부정식품의 제조.판매행위가 은밀하게 이뤄져 국민이 모르는 사이에 암세포와 독을 주사하는 것과 같은 악영향을 준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들 사범을 색출하고 추방하기 위한 직접 수사권 발동 방안을 논의했다.

검찰은 이를위해 부정식품 제조.판매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인체에 유해한 부정식품 제조 재범자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 사형에 처하도록 특수가중 조항을 적용키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부정식품 제조 등에 사용된 기계류와 사업장에 대해서는 몰수 또는 폐쇄조치키로 하고 부정식품 사범에 대해 징역형 외에도 벌금형을 반드시 병과해 불법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엄정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제보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최고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검찰은 식품에 접촉돼 인체에 해로운 유독 용기를 사용 한 사범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하고 관계 공무원의 유착.묵인.감독소홀 행위도 색출, 처벌키로 하는 한편 소비자보호를 위해 부정식품사범이 적발된 경우 전량 회수, 폐기조치하고 위해 정보를 신속히 공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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