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0년도 재평가 결과중 자궁수축호르몬제인 옥시토신주사제의 용법·용량의 점적속도 단위가 mU로 표기되어야 하나 mL로 잘못표기된 내용정정과 관련, 현재까지 별다른 사건·사고는 보고된 바 없지만, 국민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당해업소, 관련단체등에 즉시 시정조치토록 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최근 3년간 동품 생산업소인 유한양행과 중외제약에 대하여는 기존 유통제품의 제품설명서를 즉시 교체토록 하였으며 향후 출고품에 대해서도 정정된 새로운 제품설명서를 첨부하여 유통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동품 미생산업소(제일제약등 5개소)에 대하여도 향후 동품을 생산 출고하는 경우, 정정된 제품설명서를 첨부하여 유통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와함께 자체인력을 투입하여 시중유통품의 시정여부를 점검 할 계획이며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하여 호르몬제 등 특정 단위(unit)사용 제품에 대한 유사오류 여부를 철저히 재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관련단체(한국제약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등)에도 의약품 제조(수입)업소에 대해 자사품목별로 유사오류사항 여부를 재검토토록 협조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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