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대한약사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21일 복지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단체가 합의한대로 금년내에 약사법 개정을 위한 작업을 함께 완료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합의문을 통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약학의 질적향상을 위한 약대 6년제 시행에 동의하며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양단체가 합의한대로 금년내에 약사법 개정을 위한 작업을 함께 완료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한약사회는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통합약사를 위한 약대 6년제 추진이 아니며, 의료행위를 위한 방안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어 한의계와 약계의 당면한 여러 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협의기구를 구성하도록 정부에 촉구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한약분쟁 이후의 반목과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존중과 신뢰의 바탕위에 양직역이 국민의 이익과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서로 협력하기로 선언했다.

이날 안재규 한의사협 회장은 저녁에 긴급 중앙이사회와 각지부장과 지부 비대위원장과 연석회의를 열고 내부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희목 대약 회장 역시 내부적으로 협의기구 구성해서 논의할 예정이며 회장들이 서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회원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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