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약사회가 밀실에서 한약학과 학제개편을 방해한 한의계의 사과를 요구했다.

약대 학제개편 및 약사법 개정에 대한 대한한약사회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한약사회와 한약학과 교수 및 학생들은 한약학과의 6년제 학제개편을 준비하여 왔지만 정작 당사자의 의견은 배제한 채 밀실회담에서 한의사협회에서는 약대학제연장에 대한 선결과제로서 한약사에 관한 약사법 개정 의견을 발표한바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약사법 개정 의견이 막상 당사자인 한약사회와 어떤 사전 협의도 없었으며 이같은 한의사협회의 행위에 대해 한약사회는 한의사협회의 월권행위를 당장 중지할 것과 당사자인 한약사 및 한약학과에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한약제제의 보험수가 지급에서 당사자인 한약사가 개설한 한약국은 소외되고 있다며 한의원에서는 한약제제의 보험수가가 지급되고 있는 반면에 막상 한약제제의 담당자인 한약사의 한약국은 보험수가 지급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약사들은 의약분업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 위반으로 처벌되고 있다며 이는 분업이 실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분업상황을 적용받는 모순된 상황으로 한약사제도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한약사회는 당사자를 배제한 로비력을 앞세운 이익집단의 주장과 밀실행정은 그만 둘 것을 주장했다.

또한 한약제제의 담당자인 한약국에 대한 보험적용이 당장 실시할 것과 이미 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한약제제부터 한방의약분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약사법 부칙 3조의 한의사의 직접조제에 대한 경과조치 삭제와 의료법 18조의 2에 한의사의 처방전 발행의무가 명시할 것도 촉구했다.

특히 한약학과의 미래는 한약사와 한약학과 자신이 결정할 사안이며 그에 대한 발권은 존중 받아야 하며 제3자의 부당한 개입은 중지할 것도 강력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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