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중 장관 재임중 마지막 중재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던 약대 6년제 문제가 끝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불발로 끝났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해결 바통은 결국 후임 장관으로 넘어가게 됐다.

특히 이 문제가 학생들의 수업거부로까지 비화되는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향후 해결방안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와 3자 대면으로 약대 6년제 합의를 도출할 방침이었으나 약사법 정비 과정서 한의협의 반발로 끝내 합의를 보지 못한채 끝을 맺었다.

이날 김 장관은 약사법 3조2항(한약사의 자격과 면허) 규정 중 "대학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서 학사학위를 교육인적자원부에 등록하고"라는 항목을 "한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한약학사의 학위를 받고"로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한의협은 약사의 업무범위 중 "한약제제"에 관한 부분과 "한약도매권한"을 삭제하고 한약사의 업무장소를 한약국으로 명시하는 등의 요구안을 받아들여주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한의협은 끝까지 자신들의 요구를 주장했고 수용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복지부 중재안에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약사회는 한약학과 졸업자의 한약사 자격 취득 등의 한의계 주장도 일부 수용할 용의가 있음을 피력 사실상 장관 중재안에 동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3자회담에서 강력 반대를 주장한 한의협은 "한의계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3자 회담이었다"며 "한의협의 의사전달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동후 약사회는 의료계가 "6년제는 약사가 의료행위를 하기 위한 포석" 이라면서 반대한것과 관련 이는 분명히 아니며 오히려 약사들이 약에 관한 학문의 심층적인 강화의 방향이라는 점을 명백히 밝혔다.

또한 자신들은 이같은 입장임에도 한의협이 계속 발목을 잡는다면 그간에 직능이기주의에 지나지 않는 자신들의 숙원사업을 얻어내기 위해 6년제를 볼모로 잡고 해결하려 한다는 말이 정확히 맞았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6년제는 약사회에서 주장할 것이 아니라 국가 교육의 백년대계로 정부가 벌써 시행해 주었어야 할 과제였음에도 여기까지 오게 된 상황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