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지방공사 대구의료원이 오는 7월부터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을 노사합의로 이뤄낸 데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10억원의 재정을 지원키로 했다.

주요 합의내용은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상 근무시간을 주40시간으로 하되 월요일 8시간, 화-금 7시간, 토요일 4시간 근무키로 했다.

또 정상 출근시간보다 30분 조기 출근하는 것과 개정 근로법에 따라 월차휴가 폐지 및 연차휴가를 15일로 조정하는 등 정부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지방공사대구의료원은 그동안 이동구 원장을 중심으로 알코올 전문치료병동 운영, 의료취약계층 대상 무료이동 진료사업 전개 등 지역공공의료서비스 제고에 앞장서 왔다.

또한 경영혁신을 통해 대부분의 의료원이 대규모의 적자를 내고 있는데 비해 98년이후 지속적으로 흑자경영을 하고 있으며, 2002년 이후 행자부 주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각종 정부평가에서 모범이 되고 있는 우수공기업이다. 행자부는 앞으로도 공공부문에서의 주40시간제 조기정착을 위해 임단협 조기 타결 정도 및 타결내용 등을 경영평가 결과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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