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한약도매협회(회장 윤석구)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관리약사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한약관리사" 민간자격제도 시행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한도협은 규제개혁위원회가 한약도매상의 관리약사제도가 비합리적이라며 보건복지부에 개선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이를 수용해 약사법개정안을 제16대 국회에 제출했던 만큼 한약도매업계도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따라서 비록 민간자격이지만 "한약관리사"제도를 도입, 회원들의 자질향상에 주력함으로써 관리약사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키로 한 것이다.

민간자격의 경우 공인을 받아야 국가자격과 동등한 자격이 부여된다. 그러나 보건의료 및 인체와 관련된 분야는 복지부의 동의를 얻어야 공인을 획득할 수 있다.

한도협은 꼭 공인을 받지 않더라도 회원들의 자질을 향상시켜 한약도매업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리약사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회원들이 동의하는 때에는 협회가 자격 있는 강사진을 초빙해 자체적으로 민간자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한도협은 이를 위해 회장단 7명과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충북지회장 등 12명으로 민간자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상임이사회는 또 올 회원연수교육을 6월 29일 대전 유성관광호텔에서 열기로 최종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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