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이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확대할 것과 수련병원에 대한 관세 경감 등 조세감면에 관해 건의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에 대해선 현행 의료법인 및 사단·재단법인은 수익사업 소득의 50%까지 손금산입을 허용하던 것을 100%까지 확대해 주도록 조세특례 제한법을 개정할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관세법을 개정, 전공의 수련병원에 대하여 대학병원 및 공공의료기관과 동등하게 관세를 50% 감면해 줄 것도 건의했다.

아울러 의료인력 양성 관련 조특법상 연구·인력개발 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전공의 수련비용을 추가해 주도록 요청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에 대해선 현행 수도권 밖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의료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5%를 감면하던 것을 "수도권내 중소병원은 10%, 수도권 밖 중소병원에 대해 15%까지 감면토록 역시 조특법을 개정하여 혜택을 넓혀 줄 것을 주문했다.

감면 범위도 현행 소기업 종업원수 10인 미만을 100인 미만으로, 중소기업 종업원수 200인 미만을 500인 미만으로 확대하여 수혜대상을 확장할 것을 요망했다.

한편 지방세와 관련 공공병원, 의대부속병원,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72년 이전 설립)에 대해 비과세토록 한 현행 규정을 개정, 모든 비영리법인 병원에 대해 비과세토록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했다.

병협은 재경부의 "2004년도 조세특례 및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과 행자부의 "지방세 감면규정 개정" 계획에 의거 전국 병원의 의견조회를 거쳐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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