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청은 의약품등 무허가제조(수입)자 및 무자격자판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39개 위반업소를 적발하고 고발 등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의약품판매자가 아님에도 인터넷 등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한 무자격판매자 (11곳) 와 의약품등 및 화장품 무허가 제조·수입업소 (9곳)등이다.

또한 의료용구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의료용구를 판매한 업소 19곳 등이다.

서울청은 경제상황 위축에 따른 탈법적인 제조(수입) 및 판매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같은 행위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근절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한편 유형별 위반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11개소)
인터넷경매사이트 옥션에 판매자로 등록하여 경매물품으로 일반의약품 "센트룸" 판매
한국정보연구원등은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의약품(제모제) "비키로크림" 판매

▷의약품등 무허가 제조(수입) (9개소)
성진전기는 의료용구제조업 허가없이 의료용구 "의료용바이브레이터"를 제조·유통시켰으며,
케이티커머스는 의약품 수입품목 허가없이 발모제인 "미녹시딜"성분의 의약품 "Rogain"을 미국으로부터 직배송방식으로 자사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

▷의료용구판매업 미신고 판매업소(19개소)
인터넷경매사이트 옥션에서 다수의 판매자들이 의료용구판매업 신고절차 없이 의료용구 "디스크닥터", "저주파치료기"등을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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