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예외지역 지정 취소시 예고기간이 30일에서 90일로 연장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 관한 규정을 3일 입안예고했다.

복지부는 의약분업예외지역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의약분업예외지역의 지정 취소시 홍보기간을 고려하여 예고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터넷 등 다양한 방식의 홍보토록 했으며 의약분업예외지역 지정 또는 지정 취소시 그 사유를 보건복지부장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통보케 했다.

이번 입안예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약분업예외지역 지정 취소시 예고기간을 30일에서 90일로 연장
▷의약분업예외지역 지정 취소시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의약분업예외지역 지정 또는 지정 취소시 지체없이 그 사유를 보건복지부 장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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