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식품에 사용된 원재료와 알레르기 유발 성분명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된다.

특히 빵, 초코릿, 라면, 과자 등 어린이 기호품과 카페인 함유 식품에는 각각 "영양성분" 및 "고카페인" 표시가 의무화 된다.

또 운송 보관중 해동, 냉동의 반복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빙과제품에도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에게 폭넓은 구매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개정안을 입안 예고하고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명을 모두 표시해야 하며 주스 라면 빵 과자, 초코릿 두유 등으로 영양표시 대상이 확대되고 빙과류에 유통기한을 표시토록 했다.

다만 미량 사용되는 복합원재료, Carry-over(원재료에 이미 혼합된) 식품첨가물, 포장지 면적 등을 고려, 원재료명 표시 면제규정을 따로 마련해 규정이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했다. 그러나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는 면제규정에 제외토록 했다.

또 카페인이 ml 또는 g당 0.15mg이상 함유된 식품의 경우 주표시면에 "고카페인함유"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이와함께 운반.보관 중 해동과 냉동의 반복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빙과류에 대해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이밖에 영업자에 대한 이중규제 완화차원에서 포장재 재질표시 의무사항이 삭제된다

이 개정안은 빙과류의 유통기한 표시, 원재료명 표시 및 영양표시와 관련한 개정 규정은 고시후 1년 6월, 카페인 표시와 관련한 신설 규정은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식약청은 개선내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재검토해 오는 12월까지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전면 개정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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