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자가 침 시술행위를 했다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 검찰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냈으나 기각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의료면허 없이 침술을 시행한 박모씨와 박씨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김남수씨(침구사)에 대해 검찰은 무면허 침술행위 또는 이를 교사한 혐의가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해 이들을 모두 기소유예 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 기소유예처분이 위헌법률인 의료법 제25조 제1항 본문, 제66조 제3호 중 제25조 제1항 본문에 근거한 것이므로 이 기소유예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다.

이 사건은 박모씨가 2001년 4월 1일 경부터 2002년 11월 6일까지 침술을 시행하고 김씨가 박씨에게 이를 교사한 혐의를 인정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정상을 참작해 이들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헌법소원을 청구하면서 “의료법 제25조 제1항은 부작용 발생 우려가 극히 적은 침, 뜸 등 전통민간요법에 의한 치료행위까지 한의사가 독점하도록 해 치료자의 자유권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전통민간요법이 위험하다해도 치료의 결과가 잘못된 경우에만 처벌하면 충분한데 치료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불필요한 과잉규제로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현행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개념에 관한 규정이 없어 불법의료행위 개념이 너무 불명확하고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반한다”며 “따라서 청구인들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평등권, 재판청구권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고 헌법소원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재판장 윤영철재판관)는 “청구인들이 이 사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이라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예외적으로 심판의 대상을 확장하거나 직권으로 위 처분의 근거가 되는 (의료법)모법의 위헌여부를 판단할만한 사정이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 때문에 이 사건은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주문에서 위헌이라고 선언될 사안이 아니므로 결국 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결정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안재규)는 이 사건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을 통해 “의료법에서 한방의료행위부분에 관해 아무런 적극적인 개념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침 시술행위는 당연히 포함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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