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의 품질 향상 및 유통 선진화를 위해 한약제조업자는 우수한약제 관리기준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한약에 등급표시를 할 수 있게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우수한약관리기준등에관한규칙(안)"을 입법예고 했다.

규칙(안)에 따르면 우수한약관리기준은 우수한약재재배관리기준, 우수한약제조관리기준, 우수한약유통관리기준, 우수한약품목별관리기준으로 구성된다.

또 한의약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우수한약기준심의위원회를 복지부 내에 둔다. 심위위원회는 우수한약관리를 위한 정책수립, 우수한약관리기준 제개정 및 우수한약품질인증사업 평가 등의 주요사항을 심의한다.

우수한약품질인증사업을 하려면 한약진흥재단 이사장에게 우수한약품질인증사업자지정신청서를 제출해야하며, 이사장이 60일 이내 이를 심의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수한약품질인증사업자지정서를 사업자에게 교부한다.

특히 우수한약관리기준에 의해 재배, 제조된 한약재 및 한약에 대해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도 한약진흥재단 이사장에게 우수한약품질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사장은 품목별로 품질검사를 한 후 합격한 경우에만 품질인증필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이밖에도 의약품 제조업자, 한방의료기관, 약국, 한약방, 한약도매상 등에서 우수한약관리기준에 따라 재배, 제조된 한약을 사용 또는 판매하는 경우는 이를 영업장 내외부에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의 경우 6월22일까지 의견서를 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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