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중증질환자의 고액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보험진료비 본인부담액 상한제가 도입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상한제 도입방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령(안)을 5월 29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6월간의 보험진료비 본인부담액이 3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당초 상한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기존 보상제(30일-120만원)는 현행대로 운영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적용진료비는 입원 진료비와 외래 및 약제비까지 포함하며 제외되는 비급여 항목은 지속적으로 급여항목으로 전환하여 보장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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