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진흥재단에 한약재 품질인증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대한한약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한국한약도매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한약제조협회 등 6개 단체는 한약재 품질인증권한을 한약진흥재단에 부여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30일 입법예고된 한의약 육성법 시행령(안)중 우수한약재 및 우수한약 품질인증권한을 한약진흥재단이사장에게 위임토록 하는 것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한약재 규격화 및 식약청의 의약품 품질관리업무와 중복된다고 주장했다.

또 규제개혁 완화차원의 정부업무의 간소화 정책에도 배치된다는 점을 들어 한약진흥재단으로의 품질인증 권한 부여는 당연히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6개 단체는 지난 14일 복지부에 한약진흥재단에 품질인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반대하는 공동의견도 제출한바 있다.

이들이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지난 2월과 3월 복지부 한방정책관실이 주관한 "한의약육성 하위법령(안) 관계단체 및 전문가회의"에서 한약진흥재단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의견이 무시된 상태에서 회의가 진행됐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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