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국에서 면허를 취득한 한의사에 대해서도 국내 면허취득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외국 한의사면허 취득자에 대한 국내 한의사 면허취득이 허용 될 경우 응시자가 예비시험에 합격만 하면 정식으로 국가면허시험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복지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5월중순쯤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며, 6월 중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7월 초 개정안 공포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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