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한 가정용품으로 인한 어린이들의 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 포장제를 도입하는 법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와 환경운동연합은 3일(월) 오후 2시 서울대학교 암연구소 이건희 홀에서"어린이 독극물 사고 현황 및 대책"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원민경 변호사는 안전마개법에 대한 국제적 법률내용 검토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의약품이나 가정용 화학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발하지만 주체적인 통계조차 산출하지 못할 적도로 어린이에게 유해한 의약품이나 가정용 화학제품의 관리에 기울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식약청 고시로 지난해 7월23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의약품 안전용기 및 포장에 대한 규정에 의하면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철분 등 3개 제제가 액체 형태의 의약품에 보호용기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 나머지 유해한 가정용품은 전혀 통제가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각국은 의약품뿐 만 아니라 가정용 화학제품이날 세정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어린이 보호 포장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 너무 미흡하다며 유해한 가정용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 예방을 위해 각종 의약품 뿐만 아니라 유해한 가정용품까지 어린이 보호 포장제를 도입하는 법률안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김재정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통계상으로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률이 10만명당 25.6명으로 세계 최고라는 또다른 불명예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심포지움을 계기로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 일깨워주고 또한 독극물 사고 등 여러 가지 어린이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예방할 수 잇는 좋은 방안이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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