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임박해 사용해서는 안되는 원료를 사용하거나 허용금지된 삭카린나트륨제제를 섞어 떡볶이용 떡을 제조한 후 학교주변분식점, 재래시장, 대형할인마트 등에 납품한 업소 7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대구지방청은 서민의 기호식품인 떡볶이용 떡 제조업소 13개소에 대한 불시 야간기획단속한 결과 이중 7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관할관청에 행정처분 및 고발토록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업소의 위반내용은 △반품된 떡을 떡볶이용으로 재사용하거나 쌀가루를 사용한 것처럼 허위 표시한 판매업소 3곳 △떡류에 사용 금지된 삭카린나트륨 제제를 섞어 제조․가공한 업소 1곳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하고, 쌀가루를 사용한 것처럼 허위 표시한 판매업소 1곳 △기타 원료의 입고, 출고, 사용에 대한 원료수불부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표시기준 위반 업소 1곳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 7곳에선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이 떡볶이용 떡 포장업무 등에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돼 보다 적극적인 위생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대구지방식약청은 “앞으로 초등교 주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불량식품 제조․유통․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부정․불량식품은 국번없이 1399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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