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로에, 인삼, 환자식, 조미식품, 제조원료용 식품, 건조향신료, 침출차 등 7개 품목이 신규 방사선조사 식품으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중 개정안"을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확정하고 이 달 중에 시행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따라 식품의 살충과 살균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방사선조사 허용식품이 현재 19개에서 26개로 확대된다.

식약청은 세계보건기구도 방사선 조사 식품이 안전하다고 공표 한 적이 있다며 식품의 살충, 살균 등의 목적으로 방사선을 허용함에 따라 단계적으로 허용 품목을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에 추가된 방사선조사 식품에는 소스류, 분말차, 침출차, 복합조미식품 등 가열 살균이 거의 불가능한 품목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또 허용대상 흡수선량은 감자, 양파, 마늘 0.15KGy이하, 밤 0.25KGy이하, 생버섯과 건조버섯 1KGy이하, 난분 및 가공식품 제조원료용 곡류, 두류 및 그 분말, 조미식품 제조원료용 전분 5KGy이하 등으로 규정했다.

또한 ▲ 가공식품 제조원료용 건조식육 및 어패류분말, 된장분말, 고추장분말, 간장분말, 가공식품 제조원료용 건조채소류, 효모·효소식품, 조류식품, 알로에 분말, 인삼(홍삼포함)제품류 등은 7KGy이하 ▲ 건조향신료 및 이들 조제품, 복합조미식품, 소스류, 침출차, 분말차, 2차 살균이 필요한 환자식 등 10KGy이하 범위 내에서 허용되며 방사선조사 표시를 해야 한다.

소비자단체들은 이에 대해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전성이 100% 확보됐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안전성이 명쾌해질 때까지 방사선 조사식품 허용 확대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