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청은 27일 5대TV홈쇼핑 업체(CJ, LG, 현대, 농수산, 우리홈쇼핑) 임원 등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식품, 의약품 등에 대헤여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개최됐다.

최근 국민 소득향상과 생활여건의 변화로 건강관련 제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을 TV홈쇼핑 채널을 통하여 전국에 송출되는 광고가 질병관련 효능·효과를 표현하거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및 모호한 표현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성행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허위·과대광고" 등 관련 법령 등 전달 ▷식·의약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근절방안 ▷홈쇼핑 판매 제품의 방송광고 내용 자체 심의 기준 마련 ▷관련 업체와 식약청간의 간담회 정례화 방안 ▷문제점 및 개선 대책등을 논의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홈쇼핑업체는 식약청의 업무추진방향과 관련 법령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법 이해가 부족하여 판단이 곤란한 경우 수시로 상담 등을 통하여 허위·과대광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간담회 개최의 정례화와 서울식약청 전문직원의 교육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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