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육성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마련되는 "한의약육성법시행령(안)이 논란을 빚었던 대목을 그대로 삽입한 채 입법예고 돼 파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한의약육성법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 18일까지 관련기관 또는 개인의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입법예고에선 그동안 한의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한약진흥재단을 설립해 한약재에 대한 품질인증업무를 맡기는 것 등을 그대로 포함시켜 한의계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복지부는 한의약육성법시행령을 28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히면서 이례적으로 주요내용만을 게시하고, 세부내용은 30일에 게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밝힌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한의약관련 기술을 한방의료 및 한약관련 기술로 구분, 각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한의약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서 한의약의 육성 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 및 주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사업시행자간의 한방산업단지조성계획이 상호 중복될 우려가 있을 경우엔 복지부장관은 조정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한약진흥재단에 대해서는 △한약재, 한약, 한약제제 및 한의약 제품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한방의료기관 등에서 우수한약재기준에 따라 재배, 제조된 한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영업자 내외에 일정한 표시를 할 수 있게 한다고 했다.

한의계는 이런 내용의 한의약육성법시행령(안)에 대해 “정부가 관리해야할 한약재품질을 "한약진흥재단"이란 민간단체를 만들어놓고 품질인증사업을 하게 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한의약육성을 위한 법률과 시행령인 만큼 한방임상센터설치 근거 등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은 않고 복지부에서 퇴직하는 사람들이 몸담을 단체나 만들려는 것은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냐며 노골적으로 복지부행태를 비난하고 있다.

한의계는 복지부가 시행령세부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홈페이지 입법예고를 한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일단 30일 전체 내용이 공개된 이후에 공식입장을 밝힐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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