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국산 수입 김치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만두 등 제조시 중국산 김치를 사용하고 국산 김치를 사용한 것처럼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유통.판매한 7개 업소를 적발, 관할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산식약청은 또 이들 업소에서 보관중인 불법 제품 1,570kg(157박스)를 압류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들 업소의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이 만료된 중국산 수입 김치를 구입해 불법 소분 등의 과정을 거쳐 국내에서 제조한 것처럼 제조업소 소재지, 성분함량, 유통기한 변조 (최장 75일 연장)해 허위 표시하고 판매한 경우 △수입당시 원산지, 유통기한 등이 표시돼 있는 원래 포장 박스를 국산으로 교체하고 무표시 상태로 중국산 김치를 식품 제조 가공업소를 비롯 일반식당, 중식당 등에 총 6,910kg(691박스)를 유통 판매한 사례 등이다.
부산지방식약청은 중국산 수입 김치가 국산으로 둔갑해 시중에 유통 판매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김치류 수입.유통.판매 업소 등에 대한 기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라며 이들 불법 유통.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080-051-1399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으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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