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이 전년도(5월∼12월) 청구오류(A,F,K)에 대한 전산자동점검 운영결과, 총 청구금액 10조5백억원중 0.13%인 130억원이 청구오류로 발생하였으며, 이중 19.8%인 25억원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심평원은 포탈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요양기관(공인인증서 발급 포함)에 정보누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시스템 운영의 적극 참여를 위해 청구오류(A,F,K)건 관련 조정사항이 발생한 기관에 대해 수정·보완 안내를 실시하고, 공인인증기관으로써 수정·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요양기관은 개별적으로 수정·보완 안내를 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에서 청구되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상의 금액산정착오(A), 증빙자료 미제출(F), 코드착오(K) 등 청구오류(A,F,K)건에 대한 전산자동점검 운영현황을 분석했다.

이 결과 A,F,K 발생기관중 종합전문요양기관 83%, 종합병원 67% 이상이 청구오류건에 대한 전산자동점검 사항을 수정·보완한 반면, 병원은 23%, 의원은 1%로 병·의원급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별 A,F,K 발생은 종합병원급 이상은 99% 모든 기관에서, 병원은 96%, 의원은 19% 기관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수정·보완한 기관은 종합전문요양기관 83%, 종합병원 67%, 병원 23%, 의원은 1% 기관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당(월 평균) A,F,K 발생금액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은 391만원, 종합병원은 259만원, 병원 121만원, 의원의 경우는 16만원이며, 이중 수정·보완 금액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은 214만원, 종합병원은 173만원, 병원 69만원, 의원은 39만원으로 조사됐다.

의원급에서 발생금액 보다 수정·보완 금액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발생금액이 높은 기관에서만 극히 일부 수정·보완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심평원은 밝혔다.

올 2월 A대학병원과 D병원의 경우 A,F,K 발생금액 6천만원, 124만원 모두 수정·보완한 반면, B대학병원은 62백만원중 2.3%인 144만원을, C종합병원 과 E의원의 경우는 18백만원, 36만원이 A,F,K건으로 발생하였으나 수정·보완을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급에서 단순청구 오류건에 대해 수정·보안 시스템 이용 실적이 극히 저조한 이유는 요양기관 정보누출을 우려하는 부정적 시각과 기관별 조정금액이 작은 요양기관에서 동 시스템을 도외시하기 때문이라고 심평원은 분석했다.

이에따라 병·의원급 요양기관의 적극적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요양기관의 법인 공인인증등록과 A,F,K 전산자동점검 참여 및 실무요령 숙지를 위해 심평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홍보를 전개하는 한편, 각 관련단체 등에도 협조공문을 보내 소속회원들의 폭 넓은 참여를 위해 적극적인 안내를 요청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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