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기기 제조업소·수입자를 대상으로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5월 30일자 의료기기법 시행을 앞두고 의료기기관련 정책 및 관리제도 개선사항 등 관련 규정에 대한 민원인들의 이해를 제고하는 한편, 업소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개최된다.

식약청은 4월 28일(수)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질병관리본부 연수부 대강당에서 개최하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5월 19일 등 여러 차에 걸쳐 의료기기관련 정책 설명회를 계속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의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기기관련법규 제정 추진상황, 의료기기법 시행과 관련한 제도개선사항이 있으며, 이후 건의사항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다.

식약청은 이번 설명회는 의료기기법 시행 전, 관련업계로 하여금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게 하고, 업계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함으로써 우리나라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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