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선 청소년과 성원조교제를 한 경우 당사자의 신원이 공개되는 것 같이 이른바 "악질의사"에 대한 신원공개제도가 일본에서 곧 도입될 전망이다.

악질의사의 구분 기준은 의료비를 부정 청구하거나 의료사고를 반복한 경우다.

이같은 오명으로 적발되면 후생노동성의 행정처분에 앞서 지자체 의사회가 나서 우선적으로 제명처분 시키고 명단도 공개하는 제도가 올해안으로 도입된다는 것.

일본의사회장으로 취임한 우에마츠 하루오씨는 최근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견해를 밝히고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의사회 스스로 엄격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악질의사가 적발되면 후생노동성이 의사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이 결정을 토대로 의사회로서 징계조치를 해왔다.

하지만 새 제도가 도입되면 각 광역자치단체 의사회에서 "자정작용활성화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기 전에도 이 위원회가 악질로 판단한 경우는 독자적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한 게 주요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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