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제약(대표 최수부)이 대표 브랜드인 "비타500"의 유사 상표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 했다.

법원은 최근 해태음료 "비타미노500", 한미전두유 "비타씨500", 삼성제약 "비타바란스500"에 대해 해당 상표 사용 금지와 이를 사용한 제품의 제조, 판매, 광고, 선전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광동제약이 국내 최초로 "비타500"이라는 표지의 마시는 비타민C, "비타 500"을 출시한 이래 이에 대한 광고를 하여 왔고, 제품의 판매기간, 시장점유율, 매출액 등을 종합해 보면 "비타500"이라는 표지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 사이에 "비타500" 상품의 출처 표시로 인식되어 그 주지성을 획득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유사 상표 및 표시를 통해 부정경쟁행위를 한 3개 업체에 대해 해당 상표 사용 금지 조치를 내렸다.

광동제약의 "비타500"은 매년 100% 이상의 성장을 기록한 제품으로 지난해에는 280억원어치를 판매해 대표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이를 계기로 국내 30여 개 업체들이 브랜드만 카피한 제품들을 저가에 내놓고 비타민 시장에 잇따라 진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한편 비타500의 이번 승소에 따라 뜨겁게 불붙고 있는 비타민 음료시장에서 광동의 마케팅 전략은 더욱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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