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유해성과 관련 김모씨등 30명이 지난 1999년 소송을 제기한지 4년만에 법원이 KT&G(구, 담배인삼공사)에 대한 현장검증을 벌인다.

따라서 이번 현장검증에서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KT&G의 연구자료가 공식적으로 공개될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담배소송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조관행)는 18일 대전 KT&G 중앙연구원에서 담배 관련 연구자료 등에 대한 현장검증을 19일 오전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이번에 현장검증을 실시하는 것은 KT&G 중앙연구원이 보유한 담배 관련 연구 자료들에 대해 법원이 제출 명령을 내릴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원이 현장검증을 실시할 대상 문서들은 "제조담배 첨가물의 안전성 검증", "연초 중 알카로이드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여성들의 간접흡연 실태와 폐암과의 연관성" 등 총 786건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다.

김모씨 등 30명은 지난 1999년 “국가가 담배의 유해성을 제대로 홍보하지 않아 폐암에 걸리는 등 피해를 보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KT&G측은 자료요구와 관련 지금까지 영업비밀에 해당하거나 재판과 직접 관계가 없다며 공개를 거부해 왔다.

한편 대전지법에서 별도로 진행 중인 담배연구문서 정보공개청구소송은 오는 5월12일 판결 선고가 예정돼 있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