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DDA협상의 만료시한이 다가오면서 보건의료분야는 각 분야에 적합한 대응책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의협과 간호협은 이미 관련교육평가원을 발족하고 개방화시대에 대비한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한의계의 경우 금년 상반기 중에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을 설립하고 한의사들의 각종 시험과 면허관리에 치중할 계획이다.

이와 병행해 추진되고 있는 "한의사인증제도"는 평생 면허와 자격개념에서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도입하려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관심을 모은다.

대한한의사협회 양인철 상근이사는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 및 전문의자격은 단 한번의 취득으로 평생 재 인증 등의 과정 없이 유지된다”며 “이 같은 제도는 변화하는 새로운 의료기술의 습득은 물론 의료법 제도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지속적인 기술연마의지를 떨어뜨리는 폐단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문의제도와는 별개로 주로 단독으로 진료하는 1차 의료기관에 적합한 전문진료를 육성할 재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면허 자격 취득후 교육과정의 다양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인증의는 이런 측면에서 보완적 기능을 갖는다는 주장이다. 현재 유럽 등 의료선진국에선 졸업과 면허취득 이후에도 의료교육이 일반화돼있다.

양이사는 “인증의는 실제 전문의제도의 대안이라기보다는 한의사들의 면허취득이후에 교육체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도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새로운 학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한의사전체가 이를 공유함으로써 질병치료시 다양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이 도입코자 하는 인증의제도란 전문의 또는 한의사면허취득후 일정한 기간동안 특정분야의 임상에 종사한 한의사가 협회가 정하는 소정의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 이를 협회가 인증하고 향후 이와 동일한 기간의 소정과정을 이수해야 재 인증 또는 새로 인증 신청한 인증과목분야를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앞으로 의료시장이 개방되는 경우 외국의료인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국가차원이 아닌 민간차원의 인증의는 내외국인간의 차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인증의 등은 의료시장개방을 앞둔 보건의료단체들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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