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혈 부작용 문제로 곤혹을 치뤘던 대한적십자사(총재 이윤구)가 혈액 안전관리의 도덕적 책임을 물어 관련 직원을 무더기로 징계했다.

한적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혈액 안전관리에 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모두 10명을 징계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한적에 따르면 수혈연구원장 등 3명은 해임, 전.현직 지역 혈액원장 등 7명에게는 각각 감봉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 지휘 감독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김동집 혈액사업본부장과 박병대 사무총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한적은 그동안 수혈 부작용 문제로 부패방지위원회, 국세청, 감사원의 집중적인 감사를 받았다.

한편 한적이 이처럼 직원들에게 해임 처분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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